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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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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사태로인해다니던회사에서3월달에 쉬고임금70%받았습니다4월에는10일휴무없이근무하고주말근무에8시간초과근무까지했는데70%준다네요 맞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그러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닌 실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반영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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