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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워라밸 지원금 신청예정입니다. 이미 단축 근로중인데 지원기한인 6개월은 안됐다면,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소급해서 나오는지요?
- 답변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1개월이상 고용한('20.4.2.개정 /개정 전 6개월 이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동일 근로자가 여러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