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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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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못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적용을 제외하게 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동일한 휴가 일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가족돌봄휴가비 지원대상유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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