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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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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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2학년되는아이와 3학년 되는 아이도 있는데 개학 전까지는 같이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생일은 지나서 만8세는 넘었거든요. 같이 신청 가능한건지... 해서요.
- 답변
- 귀 질의의 신청이 어떠한 것에 대한 신청인지 알수 없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녀별루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