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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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꼇는데
연차가 생기나요?현재 연차는 없어요
직원수는 4명과 사장님 부장님 실장님가족들
개인일때는 부장님과 사장님이 회사에 신고 X
- 답변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나
-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근기 68207-619, 2003.5.23)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팀-8048,2007.11.29)
- 단, 대표자 및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발생월로부터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