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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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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무급 10일 사용, 5일에 대해 25만원 지급받은 상태,
기 제출 사업주 작성자료에 이미 10일로 기간 표기되어있는데 동일한 자료 그대로 신청하면 될지요
답변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사용분에 대해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 및 처리한 내역에 대해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긴급가족돌봄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별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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