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유지조치 기간중에 신규채용이 필요하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 신규채용자만 빼고 고용지원금 신청하면 신규채용 가능한가요 ??
- 답변
-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 중 신규채용 발생시 원칙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하게 됩니다.
- 다만, 관계법령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기존인력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 채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셔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가족 돌봄 휴가 5일치 신청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기존과 같이 휴가일만 바꿔서 5일
- 다음글가족돌봄휴가 무급 10일 사용, 5일에 대해 25만원 지급받은 상태, 기 제출 사업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