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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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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무급휴가비용 5일치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추가 연장되어10일간 받을 수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추가 접수는 어떻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될 것이고, 필수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4월 20일부터는 필수서류 중 가족관계 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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