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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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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계약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할시, 회사와의 암묵적인 합의로 자동연장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계약만료기간이 도과되었으나 별도의 퇴사조치 없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 중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귀하의 실제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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