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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61조20.3.31개정전, 1년미만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되지 않았으나, 그 근로자가 1년이상근무하면서 사용촉진한 경우, 1년미만에 발생한 최대 26개 연차 보상의무는?
- 답변
- 개정전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 동안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한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이 불가합니다.
다만 갠정법 전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출근율 80% 이상이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의 경우에는 사용촉진이 가능하며, 법률 상 사용촉진을 모두 거친 경우라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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