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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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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7.10.15입사 17.1.1~20.1.31까지 산재처리휴직중로 회사에서 급여지급한바 없고, 2020.1.31퇴사시
퇴직금계산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산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다만 귀질의와 같이 퇴직 전 3월이 모두 산재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재기간 이전 3개월 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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