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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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중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기준의 50%를 면제하는데요.매분기6시간 교육하던사업장은 두분기만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분기3시간 실시해야 하는지요?
- 답변
- 죄송하지만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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