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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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 내일채움 공제에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직기간내 고용보험이 3개월 이하여도 신청이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보험3개월이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으로 포함하지않습니다.
3개월이하 고용보험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가입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