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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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등록한 통장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메뉴에서 절차좀알려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제금 납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하단에 '1:1문의'(https://sbcplan.or.kr/online.do?mCode=F070000000&ddctGdsCd=PEL)로 문의하시거나, 1350번(연결 후 2번 또는 5번 누름)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1350번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055-751-2983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