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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는 국악강사 이면서 방과후 강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끈긴상태인데 지원된다고해서 방문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내역 및 수행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며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제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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