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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대 보증금이 필요한데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계약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요?
- 답변
-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제3자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볼 수 있으나, 본인에게는 소유권이 전혀 없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 소유권을 설정한 경우는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주택의 구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