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대 보증금이 필요한데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계약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제3자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볼 수 있으나, 본인에게는 소유권이 전혀 없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 소유권을 설정한 경우는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주택의 구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