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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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에 대해 문의하려 합니다.
이미 근로하고 계신 50세 이상의 근로자분들도 포함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므로, 참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장려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