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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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유지신청계획신고서를 접수해 논 상태입니다.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서류는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어떤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담
- 답변
- 1.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제도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귀 사의 첨부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 계획신고서 제출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