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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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2시간 단축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3개월간 시행한다면 내년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요?
- 답변
- 2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산정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1년차, 15일×4시간=60시간)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통상근로자(2년차,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에 시간단위(60시간/8시간=7.5일)로 사용하면 되고,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1년차, 1일 8시간 근무, 15일)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2년차, 1일 4시간 근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단위(15일)로 사용하되, 초과된 시간[(15일×8시간)-(15일×4시간)=60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