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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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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해 2시간 단축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3개월간 시행한다면 내년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요?
답변
2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산정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1년차, 15일×4시간=60시간)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통상근로자(2년차,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에 시간단위(60시간/8시간=7.5일)로 사용하면 되고,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1년차, 1일 8시간 근무, 15일)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2년차, 1일 4시간 근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단위(15일)로 사용하되, 초과된 시간[(15일×8시간)-(15일×4시간)=60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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