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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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4차 창구방문시 증빙자료1건을 가져가야 한다고 희망카드에 써있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한것도 출력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 답변
-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이 있다면 채용공고와 귀하의 이력서 접수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센터별 4차에 대해 감염자에 한해 인터넷 인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등 센터마다 실업인정방법에 대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방문여부 등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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