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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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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퇴사 후 확인하니 4대 보험을 불입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에서만 제외 했습니다, 횡령 아닌가요? 어찌 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4대보험 납입에 관한여 보다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횡령죄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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