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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5.1입사자 연차8개사용, 2020년 3월 개정된 연차촉진에 따라 2020년 4월 30일로 미사용 연차3개는 소멸인지 개정전 입사자로 2021.4.30까지 사용가능?
- 답변
-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ㅇ 시행일(’20.3.31.)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