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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사장이 국가에 지원 요청하며 다른 회사에 고용이 되면 안된다는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수입창출도 금지인가요? 기업 지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은 유,무급휴직 중 당해회사의 퇴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귀하가 유지조치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취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제도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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