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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 근무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 사업장 뿐 아니라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되므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