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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예를들어 1년 중 90일은 단시간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 일 *( 통상근로월 /12 월 )*8 시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 일 *(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 /12 월 )*8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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