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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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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4.1.입사하여 2020.3.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총 연가일수를 알고싶습니다 41일인지,,42일인지,,
답변
2018.4.1.입사하여 2020.3.31.까지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연간출근율이 매년 80% 이상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시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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