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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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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는 퇴직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되면, 잔여 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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