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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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모든 법적요건 충족, 전체 근로기간 개근한 경우, 2019.04.30.입사자의 11번째 연차는 2020.04.30. 발생하나요? 2020.04.31. 발생하나요?발생 날짜 중요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정법이 2018.5.29.자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2020.3.31.자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18.5.29.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용촉진에 관한 내용이므로, 19.4.3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3.29.까지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