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로 인한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때문에 특별활동 강사와 교재교구가 출고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중 보험코드가 있는사람도 신청이되나요?
- 답변
- 보험코드가 있다는 의미가 타 사업장에 특수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타 사업장 근로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전부터 특수고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담기관으로는 시달된 내용이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