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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로 인한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때문에 특별활동 강사와 교재교구가 출고가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중 보험코드가 있는사람도 신청이되나요?
답변
보험코드가 있다는 의미가 타 사업장에 특수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타 사업장 근로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전부터 특수고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담기관으로는 시달된 내용이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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