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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31 부터 비자발적 이유로 육휴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압니다. 이는 331 이후 사후지급금신청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 20.3.31.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사례 1) ‘20.4.1.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20.5.7.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영 시행 이후 비자발적 퇴사임)
- 사례 2) ‘20.3.2.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20.4.9.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비자발적 퇴사임)
- 사례 3) ‘20.2.3.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20.3.18.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비자발적 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