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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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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육휴중이고 8월복직예정이었으나 배우자 타지역발령으로 5월에 이사후 전입신고예정입니다 이경우 8월까지 계속 기존관할서 육휴급여수령, 8월에 거소이전퇴사해도 실업급여해당되나요?
답변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복직 후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안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경우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으로 유선 통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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