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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육휴중이고 8월복직예정이었으나 배우자 타지역발령으로 5월에 이사후 전입신고예정입니다 이경우 8월까지 계속 기존관할서 육휴급여수령, 8월에 거소이전퇴사해도 실업급여해당되나요?
- 답변
-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복직 후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안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경우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으로 유선 통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