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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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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5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0년 4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번년도 기준 저에게 주어진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답변
귀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면,

19.8.2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0.4.30일로 퇴사한다면 미사용하여 잔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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