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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임다
18년 6월 1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무급 병가 휴가로 76% 근무를 했슴다
그럼 19년 6월 1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연차 발생은 몇개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18.6.1.부터 19.5.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중 월개근 수 만큼만 2019.6.1.에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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