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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임다
18년 6월 1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 무급 병가 휴가로 76% 근무를 했슴다
그럼 19년 6월 1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연차 발생은 몇개인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18.6.1.부터 19.5.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중 월개근 수 만큼만 2019.6.1.에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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