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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초근무지에서 권고사직후 3개월 다른직장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최초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을 거부함. 최초근무지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답변
-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발급요청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발급치 않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업무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과태료 처분은 고용센터에서 처리) 따라서 사용자의 미발급 조치에 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1588-0075) 문의하여 진행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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