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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근로자동의 70%지급 유급휴직중입니다.
상사에게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하니, 유급휴직중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유급휴직중엔 퇴사가 안되나요?
- 답변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는 근로자수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적 토직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고용유지계획서를 변견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