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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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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근로자동의 70%지급 유급휴직중입니다.
상사에게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하니, 유급휴직중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유급휴직중엔 퇴사가 안되나요?
답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는 근로자수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적 토직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고용유지계획서를 변견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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