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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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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0월 15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폐점핑계로 4대보험을 1월에 가입했구요. 근로계약서도 1월에 쓰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지연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