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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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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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모든 법적 요건 충족, 전체 근로기간 개근한 경우, 2019.04.30. 입사자의 11번째 연차는 2020.03.30. 발생하나요? 2020.03.31.개정법시행일 발생하나요?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정법이 2018.5.29.자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2020.3.31.자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18.5.29.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용촉진에 관한 내용이므로, 19.4.3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3.29.까지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