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모든 법적 요건 충족, 전체 근로기간 개근한 경우, 2019.04.30. 입사자의 11번째 연차는 2020.03.30. 발생하나요? 2020.03.31.개정법시행일 발생하나요?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정법이 2018.5.29.자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2020.3.31.자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018.5.29.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용촉진에 관한 내용이므로, 19.4.3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3.29.까지 만근을 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