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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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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신청하려는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문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주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청서는 어디서찾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정서식은 명시된 바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2항에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절차가 명시되어 잇으니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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