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동일 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가 바뀌면 재수강 가능한가요?
- 답변
- 해가 변경된 경우라하더라도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임신,출산, 질병 등)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합니다.
- 이전글가족돌봄휴가(무급)를 3월 6일,11일, 18일 분할해서 3일 사용했는데요~ 신청서에 신청
- 다음글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신청하려는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