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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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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동일 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가 바뀌면 재수강 가능한가요?
답변
해가 변경된 경우라하더라도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임신,출산, 질병 등)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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