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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단독으로 퇴사신고, 4대보험 해지 등 퇴사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 퇴사신고는 사업장에 사직통보를 한 후 사업장에서 승인처리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4대보험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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