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공인 교육기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