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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친동생이라 고용보험은 들지 못했고, 코로나로 47일째 매출 0원으로 휴원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해당되는 것이 없을까요?
답변
1. 귀하가 어떠한 지원금을 문의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2.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해당 지원금 대상유무는 광역자지단체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로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설정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ㅇ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지원신청서 접수장소 및 방법은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시 구체화해서 공지 예정)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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