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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친동생이라 고용보험은 들지 못했고, 코로나로 47일째 매출 0원으로 휴원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해당되는 것이 없을까요?
- 답변
- 1. 귀하가 어떠한 지원금을 문의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2.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해당 지원금 대상유무는 광역자지단체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로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설정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ㅇ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지원신청서 접수장소 및 방법은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시 구체화해서 공지 예정)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