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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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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 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하는데요. 1년을 못채우고 이직할 경우 실직없이 이어서 재취업한다면 계속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전 사업장 퇴직 후 실질적 근로공백기간 없이 바로 이어서 후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로를 개시한다면 전사업장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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