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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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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베트남에서 주재원이 들어왔다가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인이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가요?
답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 무급휴가(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의무적 격리 상태도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격리조치 지시에 따라 출근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이라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 중 신청기관(참고1),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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