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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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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했는데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안써주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나요?
답변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우선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폐업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예외적으로 대체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실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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