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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금휴가도 고용보험가입일 근무기간 180일 안에 포함이 되나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