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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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년간 급여일을 맞춰주는일이 손에 꼽음. 빠른시일내주더라도 절반정도만 선지급됨. 월급을 다 받기까지 매번 1~30일정도가 소요됨. 불만이 쌓이다보니 이제 힘듬.퇴직시 실업급여가능?
- 답변
-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