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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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부업을하던중3개월임금체불되었고입금해주기로한날에법인파산신청했다는연락을받고법원에서한달후체당금신청공지서가갈거라고합니다.이말이맞는지알길이없어서요부업은재택근무라서...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체당금 제도의 경우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퇴직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 그 신청일
일반체당금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