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받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간접노무시 지원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답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