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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자체동사무소복지과는 무급휴직자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특고종사자는 무조건 취성패가입자만 준다고 하니 그럼 재직자인 특고 무급휴직자는 지원금이 없나요?
- 답변
- 현재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