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자체동사무소복지과는 무급휴직자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특고종사자는 무조건 취성패가입자만 준다고 하니 그럼 재직자인 특고 무급휴직자는 지원금이 없나요?
답변
현재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